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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동고비282
느긋한동고비28222.06.08

근로소득 외 3천만원 추가소득 세금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직장 근로소득 3천만원 외에 다른 회사에 추가용역을 제공하여 3.3%원천징수 한 3천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3000만원)+추가소득(3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

"근로소득+추가소득-(간편장부,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56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4%가 되는데

(5700만원-3000만원)*0.24=648만원 이 최종 결정세액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누진공제금액 5,220,000원을 제한 1,260,000원이 최종 결정 세액이 되나요?

2. 올해 안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2-1. 1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 한 후에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합쳐서 해야만 하는걸까요?

2-2. 5월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1월 근로소득/ 5월 종합소득 나눠서 신고를 하는거랑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3. 간편장부 관련 문의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을 제공해준 회사분들과 식사한 접대비의 경우 회사 사람들과 먹었다는 것을 인증해줄 증빙자료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영수증만 모아두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걸 그 분들과 먹었다는 걸 어떻게 자료로 남겨야 할지 난감하네요;;

인증샷을 붙여둘수도 없고 말이에요.. 붙여나야되나..ㅠㅠ

구글이고 네이버고 유투브고 아무리 찾아봐도 뜬구름 잡고 홈텍스 이용방법 알려주는 설명밖에 없네요ㅠㅠ

여기에 계신 전문가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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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세율 24%를 적용받는 구간은 4600만원 이상으로

    (5600-4600)24% + (4600-3000)*15% 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2.

    2-1.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자료를 스스로 입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3.

    XX거래처 XX와 식사 등의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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