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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관박쥐10722.11.11

태국에서 망고 가지고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태국에서 망고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방법 알고 계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온 망고 판매 하는법도 아시면 같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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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망고를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 및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과실 망고 및 건조한 망고는 HSK 제0804.50-2000호, 냉동 망고는 HSK 제0811.90-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

    HSK 0804.50-2000 기준으로 기본관세 30%, WTO협정관세 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체,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자 등은 1,200톤 수량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태국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2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0% 관세율 적용 가능,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업체의 경우 24% 관세율 적용 가능,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2. 우리나라 수입 요건

    식품의 경우 국민 건강, 병충해 반입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요건 또한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HSK 0804.50-2000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생과실 망고에 대하여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동 기준에 화물의 수송방법이나 태국 수출선과장, 태국 수출검역 및 증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46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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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망고의 경우 식품이기 때문에 고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망고의 기본관세는 30%이며 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24%의 관세율, 약 6%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들이 거치면 운송비(냉장운송이기에 일반적인 컨테이너 운송보다 추가비용이 듭니다)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현지 가격의 1.5 배 ~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절차를 걸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식품의 경우 유통망 카트텔이 단단한 경우가 많기에 이를 뚫어내고 유통망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거래처를 찾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수입판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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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망고 생산자를 찾고 이를 판매할 루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도가 높은 망고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찾아야 하며 이를 납품할 납품처(도매 또는 소매 등)을 또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통관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자면 (신선)망고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태국에서 망고를 수입한다면 기본관세는 30%인데,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다면 24%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망고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0%적용이 가능합니다.

    [규격] 망고 [추천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적용기간] 2022-11-10~2022-12-31

    추천 대상자 : 수입업체,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자 등

    한계수량, 1,200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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