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는 정부가 시행중인 '저공해 조치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공해 조치사업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4등급 차량까지이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폐자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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