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요즘은 안해"라는 발언만으로는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경위가 이전에 성관계를 했는데 요즈은 안하는 것이라고 고소인이 주장하다면, 위 발언내용은 증거로 활용되어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라인탈퇴를 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수사관은 왜 라인을 탈퇴한 것인지 연유를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