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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

만30세가 되면 건강보험을 따로 하나요?

만30세가 되고나서 퇴사후에 건강보험이 부모님아래로 안되고 따로 되어서 다시 신청해야되나요?전에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에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이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폐업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엔느 부부 모두다 상기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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