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기준까진 얼마를 증여하든 문제되지 않겠으나,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야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추후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미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