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학축하금을 용돈 사용하면 상식적인 금액일 때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적인 용돈 저축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