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
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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