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증여세 안 나오게 용돈 드리는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부모나 자식 간에 납득할 만한 용돈은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증여세 안 나오게 용돈 드리는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용돈 등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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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이체할 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돈은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과세다 라는 식의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고, 각자의 생활 수준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도 받은 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쓰이지 않는다면 증여로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적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소비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