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 은행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25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은 법적으로 250만원 범위를 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1일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분증으로 개설
제한 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타: 해당 월에 해지하면 당월 재개설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