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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루프링24.03.27

수원 정자동 분양 아파트 실거주의무기간

정자동에 위치한 북수원 자이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맞는건가요?올해

3월입주던데 그럼2026년에야

양도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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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안구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청약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중도에 전매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벗어나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셨으면, 양도소득세 납부한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2년보유, 2년거주를 하실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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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당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2년실거주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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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북수원 자이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제부터 2026년에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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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동 북수원자이는 실거주의무 적용대상 단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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