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안구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청약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중도에 전매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벗어나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셨으면, 양도소득세 납부한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2년보유, 2년거주를 하실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