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성년후에는 5천만원이구요.
자녀주식 증여시 증여금액은 평가금액으로 하며 예수금으로 넣으셨다면 예수금. 이미주식을 매입하셨다면
평가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서 하시면 되고 자녀에게 증여된 주식 또는 매매로 인한 가치상승으로 2천만원 이상이되거나 하여더라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이미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주식의 가치상승 매매등은 재산증식은 오롯이 자녀의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