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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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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주식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해외주식 매도시 세무조사가 나오는경우가 있다는데, 얼마이상 수익률이 나오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리고 수익률 100만원 이상이면 성인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자녀에게 상장주식 취득가액과 수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 미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자금 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수익률이나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거액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납부하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