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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2

해외주식을 얻은 수익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세금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주식거래소를 통해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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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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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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