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얻은 수익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세금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주식거래소를 통해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