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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48
한가한남생이4824.01.22

공무원 소액 기타소득 발생 질문관련입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 15,000+쿠팡파트너스13,000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법을 잘못 알아서 수익 인출 하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줄 알고 실수를 했는데요

기타소득이 5만원 미만 시에는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액 기타소득에 대해서 공무원 영리수익에 대한 부분이 걱정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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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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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드포스트는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샤도 되고 쿠팡도 3.3%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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