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기타소득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현금화가 되는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연300만원(기타소득으로 750만원) 미만이면 개별적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 아무리 소액이라도 앱테크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으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2. 기타소득으로 얻는 수익은 연 300만원(소득 750만원)미만이어서 소득신고 안하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기타소득은 따로 소득신고를 안하면 아무도 모르나요?
4. 앱테크를 통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5. 앱테크 관련 문의는 공무원과 관련된 어디 기관에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나요?
6. 아하 구매를 통해 받는 리워드와 질문답변으로 받는 리워드는 모두 추후 업비트 전송을 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토큰도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2) 해당 앱테크 소득이 소득신고가 되더라도 사실상 겸업금지에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공무원 소속 장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