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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7.21

암호화폐를 기부에 사용시, 기부받은자가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는 장벽이 존재하지않나요?

최근 투명성 등을 근거로 기부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기부에 사용시, 기부받은자가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는 장벽이 존재하지않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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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면 누가 얼마를 언제 기부했고, 기부 총액이 얼마고, 얼마를사용해서 어느정도가 남아있고 이러한 정량적 총액에 대한 계산은 투명하게 공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명한 기부가 되려면 사용내역도 공개가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로 제품을 결제까지 진행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공개가 될테니까요.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암호화폐 기부문화는 더욱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받은 암호화폐로 결제 할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해당 마켓에서 구매한다면 의견 주신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C나 ETH와 같은 암호화폐를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경우에 상대 측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인이 개인에 대한 기부를 하기보다는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기부 단체에서 기부금 수혜자에게 기부금이 이동하기 전에 부정이나 비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트랜젝션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부 단체에서 기부금 수혜자로 자금(암호화폐든, 현금이든)이 바르게 이동한 것만 확인할 수 있더라도 기부금 집행의 신뢰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부금 수혜자가 고령자이거나 연소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기부 단체에서 대신 현금화를 하고 거래소로 입금한 트랜젝션과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 내역, 출금 후 은행 거래 기록을 공개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