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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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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자사건물 철거비용 부가세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과 무관한 자사건물 철거비용 부가세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사 보유건물이있는데 해당건물중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저희가 철거+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것도 부가세신고때 공통매입세액안분에 넣어서 부가세신고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과 무관한 철거비용이라면 불공제로 반영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