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 보험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걷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