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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건물관리비 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업자인데
건물관리비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받고있습니다

관리비내역서를 보니깐 그중에서 화재보험료,장기수선충당금은 계산서금액이 포함되어있지않던데,비용처리해도되는건가요?

정규증빙을받지않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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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것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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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관련하여 임차료 지급시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관리비 상당액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을 경우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을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건물주가 일괄적으로 납부대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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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 보험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걷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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