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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폐차한차에도 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

폐차한 차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폐차한지가 1달이 지났는데 자동차세가 고지되었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차후에도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여러 사유가 예상됩니다

    1. 폐차 이전까지 기간을 따로 계산했을경우

    2. 폐차이후 처리과정 미흡으로 인해 지연되었을확률

    이정도로 보면 될것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경우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는 선납 할인 제도를 일반 차주님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일 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 할인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시 더이상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은 날아오지 않아요 혹시 폐차전까지의 고지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국세청과 통화를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