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