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문제 삼는 기준은 특정 질병 의심 여부이지, 단순 체온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 검역 기준에서 참고로 사용되던 체온은 보통 37.5~38.0도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국가·시기별로 상시 적용되는 일괄적인 “출국 불가 체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전신통증 등 전염성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뚜렷한 경우. 검역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중보건상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국 국가에서 별도의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독감 검사 음성이고, 임파선염 등 국소 염증으로 인한 미열 수준(대략 37도대 중후반)이라면 출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해서 출국이 문제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컨디션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명확한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공항 검역에서 추가 확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검사 결과지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