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된상태고 이사 계획중인데, 현 거주지는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방이 안나오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걸어서 파기되게할 순없고 그대로 신생아 특례대출 진행해서 생애최초로 집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 전세가있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다 나올까요?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시 영향을 줄수 있는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떄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올해 처음시행되는 만큼 해당 연계은행등에 질문의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