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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09.13

질병 수술비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7.11월경 종신보험 가입

- 수술명 상세불명의 양성종양절제술

- 절제 후 꿰맴

- 단순봉합이라고 보험금 지급 거절(근층이포함되야 보험금 지급가능)

-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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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알림이 안 가신 모양이네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절제술을 한 것이니깐요.

    근층이 포함되어야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사 주장이구요.

    약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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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근육층까지 절개, 봉합이 되어야 질병수술비를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흡인(주사기로 흡인), 천자(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 신경차단, 미용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비급여진료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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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종 입니다.

    질병수술비에서만 보상 합니다.

    1종 수술비에서는 근, 건, 인대 봉합이 되어야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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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정확한 것은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나,

    양성종양을 절제하고 봉합한 것은 단순봉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질병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에 대하여 상기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내용을 기초로 하여 논리적으로

    지급대상이 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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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 병원의 의사선생님의 소견내용에 근육층 포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근.건.인대 손상시 수술했을 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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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 중인 종신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약에 대한 정보없이 설명 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장분석 후 자세한 특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장분석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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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요?

    질병수술비를 받으시는거라면 근층 머 이런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근층이라는 내용은 상해수술비 받을때의 내용 입니다,)

    양성종양절제술 자체가 질병수술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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