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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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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비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7.11월경 종신보험 가입

- 수술명 상세불명의 양성종양절제술

- 절제 후 꿰맴

- 단순봉합이라고 보험금 지급 거절(근층이포함되야 보험금 지급가능)

-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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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알림이 안 가신 모양이네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절제술을 한 것이니깐요.

      근층이 포함되어야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사 주장이구요.

      약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근육층까지 절개, 봉합이 되어야 질병수술비를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흡인(주사기로 흡인), 천자(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 신경차단, 미용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비급여진료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종 입니다.

      질병수술비에서만 보상 합니다.

      1종 수술비에서는 근, 건, 인대 봉합이 되어야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정확한 것은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나,

      양성종양을 절제하고 봉합한 것은 단순봉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질병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에 대하여 상기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내용을 기초로 하여 논리적으로

      지급대상이 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 병원의 의사선생님의 소견내용에 근육층 포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근.건.인대 손상시 수술했을 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 중인 종신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약에 대한 정보없이 설명 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장분석 후 자세한 특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장분석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요?

      질병수술비를 받으시는거라면 근층 머 이런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근층이라는 내용은 상해수술비 받을때의 내용 입니다,)

      양성종양절제술 자체가 질병수술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