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술비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7.11월경 종신보험 가입
- 수술명 상세불명의 양성종양절제술
- 절제 후 꿰맴
- 단순봉합이라고 보험금 지급 거절(근층이포함되야 보험금 지급가능)
-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알림이 안 가신 모양이네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절제술을 한 것이니깐요.
근층이 포함되어야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사 주장이구요.
약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근육층까지 절개, 봉합이 되어야 질병수술비를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흡인(주사기로 흡인), 천자(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 신경차단, 미용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비급여진료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종 입니다.
질병수술비에서만 보상 합니다.
1종 수술비에서는 근, 건, 인대 봉합이 되어야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정확한 것은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나,
양성종양을 절제하고 봉합한 것은 단순봉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질병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에 대하여 상기 수술기록지, 진단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내용을 기초로 하여 논리적으로
지급대상이 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 병원의 의사선생님의 소견내용에 근육층 포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근.건.인대 손상시 수술했을 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 중인 종신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약에 대한 정보없이 설명 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장분석 후 자세한 특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장분석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요?
질병수술비를 받으시는거라면 근층 머 이런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근층이라는 내용은 상해수술비 받을때의 내용 입니다,)
양성종양절제술 자체가 질병수술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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