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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가수나 작곡가들은 음원 저작원이 있어 사후에도 상속이 되어 계속 수입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람쥐 268
안녕하세요. 이현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입니다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입니다.
주로 음악하시는분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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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deb
안녕하세요. 강지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배우들에게는 초상권에 해당되는 형태로
재방송료나 해외 수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의 형태로 추가 수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