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나 작곡가들은 음원 저작원이 있어 사후에도 상속이 되어 계속 수입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입니다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입니다.
주로 음악하시는분들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배우들에게는 초상권에 해당되는 형태로
재방송료나 해외 수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의 형태로 추가 수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