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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9

만약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음악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저작권료 때문일거 같습니다. 사후에도 피상속자가 계속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만일 곡을 하나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며 어떠한 경로로 수익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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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등록 등 절차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수익구조 등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reginf/copreg/copCon.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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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록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음원이 사용된 곳(음원사이트 등) 에서 저작권협회로 보고서를 보내고, 저작권협회에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산내역을 저작권자인 아티스트가 속한 레이블 혹은 매니지먼트, 퍼블리싱을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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