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록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음원이 사용된 곳(음원사이트 등) 에서 저작권협회로 보고서를 보내고, 저작권협회에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산내역을 저작권자인 아티스트가 속한 레이블 혹은 매니지먼트, 퍼블리싱을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