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 뭐가 다른가요?
2월에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5월에 개인으로 하는 종소세 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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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를 누락하거나 과다공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에는 사업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