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래와 같은 상황 시,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손해배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 내용
- 제10조(손해배상)
작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웹툰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제 3조에 의거하여 작가는 웹툰 연재 특성상 완결까지 책임 및 완수를 다해야 한다. 단, 중대한 사안에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
2. 웹툰 연재중인 기간에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며 연락 두절이나 무단하차 통보하지 않는다.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작가의 작업물이 플랫폼사에 연재를 시작으로 완결되는 시점까지 정하고, 웹툰 사업자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물 제작하여 플랫폼 사에 납품, 최종 승인까지 완료하였을 때 종료된다. 단, 작가와 웹툰 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은 조절될 수 있다.
■ 상황
- 업무가 과중되어 다른 근로자를 더 채용해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대표는 추가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퇴사하려는 상황이나, 대표는 웹툰 연재 끝까지 진행하라는 상황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의 입장입니다.
- 정식 연재를 위한 해당 웹툰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 정식 웹툰 연재 이전의 상황입니다. 1개월 전에 입사하여 1달 정도 정식 웹툰을 위해 작업했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의 그림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어, 후임자가 그림체를 처음부터 수정해야하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도 받고 있어 근로자 성격이 강합니다.
Q.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진 퇴사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식상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관계로 보아 위와 같은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인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그 효력을 사업주가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