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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