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글쓴이님 같은경우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서비스는 하루 2시간, 연840시간을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