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에도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까지에 대해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폐업시에 남아있는 잔존재화(아래의 요건 충족하는 재화)가 있다면
-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 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화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수 또는 징수하는 제도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