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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사업폐업 한 후에 대한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2020년 5월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통신판매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정상 수익이 없어 폐업처리를 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정말 0원입니다. 십원 한푼도 없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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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시 세금 관련에 답해드리자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매출 관련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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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폐업시 잔존재화(고정자산, 재고자산)가 남아있는 경우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얻은 수익이 없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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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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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에도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까지에 대해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폐업시에 남아있는 잔존재화(아래의 요건 충족하는 재화)가 있다면

    -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 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화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수 또는 징수하는 제도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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