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업후의 세금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폐업후의 세금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20년 6월 7월 사업자동륵 통신판매업 신청후 사업을하고 수익이 나지않았고 폐업신청을 둘다 기다리고있을때 수익이 안났으니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할시에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폐업시 세금 관련에 답해드리자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매출 관련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폐업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이라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