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이라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