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 도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0' 또는 "무실적' 으로 표시하여 신고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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