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자가 게임사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매크로, 블법 프로그램으로 추정)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정이 약 2차례에 걸쳐 정지당한 상태입니다(1차 15일, 2차 30일)
메이플 ID 계정과 연동된 타 넥슨 게임은 제가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는 오로지 메이플스토리 ID(넥슨 계정에 연동된 '메이플 스토리 전용' ID)만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합의된 부분)
이 상황에서 전자계약서에는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제 직업 특성상 넥슨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전형에서는 넥슨 계정정보를 요구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