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분께서 잠시 체험해보라고 하신 계정에
게임 내 캐시를 유저에게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본래 게임사 측에서 게임내 캐시를 유저간 현금으로 사고파는것을 금지하고 있다곤 하는데 워낙 빈번한 일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구요
근데 이사람이 갑작스레 계정값으로 준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준 뒤
그대로 거래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이사람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캐시의 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해제 하고 이미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 한 경우 편취하거나 임의로 금전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