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매 했을 때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조제약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2. 일반약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보호원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네요....
약국에서 약을 구매 했을 때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조제약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2. 일반약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보호원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약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으로 이를 환불하여 재사용한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조제약의 경우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일반약품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래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심평원.net/bbsDummy.do?pgmid=HIRAA010006011000&brdScnBltNo=4&brdBltNo=46761
다만 특정약의 폐기를 목적으로 일괄 환불처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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