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약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으로 이를 환불하여 재사용한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조제약의 경우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일반약품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래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심평원.net/bbsDummy.do?pgmid=HIRAA010006011000&brdScnBltNo=4&brdBltNo=46761
다만 특정약의 폐기를 목적으로 일괄 환불처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