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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총새80
심각한물총새8022.12.09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게될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해당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지않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자녀와 배우자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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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및 세대원의 기준은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등록에 의해 구성된 것이 1세대이고 그 구성원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입되어 있고 유주택 세대주이면, 님이 부모님댁에 함께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에 부모님이 전입이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인 님께서 전입하여 산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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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으면서 본인의 주소가 그곳으로 안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땠을때 부모님이 안뜨면 되며 본인 세대주라고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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