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조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게될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해당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지않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자녀와 배우자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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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및 세대원의 기준은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등록에 의해 구성된 것이 1세대이고 그 구성원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입되어 있고 유주택 세대주이면, 님이 부모님댁에 함께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에 부모님이 전입이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인 님께서 전입하여 산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으면서 본인의 주소가 그곳으로 안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땠을때 부모님이 안뜨면 되며 본인 세대주라고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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