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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24.02.04

채용공고 원서를 냈는데 담장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채용담당자 메일은 상대방에서 수신확인이 안되게 막아놓나요?

메일 접수로 되있어서 기한내 이력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서류 발표일이 익일인데 수신확인이 안되있어서 담당자가 제 메일을 보신건지 안보신건지 불안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하기에도 난감합니다.)

그래도 이력서는 다 (대충훑어라도)보고 탈락시키는 거겠죠?

이력서가 몇뱅명이나 들어온다고 랜덤으로 몇개만 클릭해서 보는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람 있는데 구색만 맞출려고 공고 올리는건 아니겠죠?

서류때 60명합격 1차면접 30명합격 2차면접 후 1명합격 이렇게 채용한다고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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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원서를 냈다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합니다. 다만 실수로 확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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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메일을 전부 보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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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에 따라서는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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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메일에 따라 수신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구직자가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합격, 불합격을 떠나 구직자가 제출한 응시서류는 전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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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 확인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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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스템상 수신확인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력서 접수했는데 접수가 된 것이 맞는지 직접 연락해봐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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