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원서를 냈는데 담장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채용담당자 메일은 상대방에서 수신확인이 안되게 막아놓나요?

메일 접수로 되있어서 기한내 이력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서류 발표일이 익일인데 수신확인이 안되있어서 담당자가 제 메일을 보신건지 안보신건지 불안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하기에도 난감합니다.)

그래도 이력서는 다 (대충훑어라도)보고 탈락시키는 거겠죠?

이력서가 몇뱅명이나 들어온다고 랜덤으로 몇개만 클릭해서 보는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람 있는데 구색만 맞출려고 공고 올리는건 아니겠죠?

서류때 60명합격 1차면접 30명합격 2차면접 후 1명합격 이렇게 채용한다고 되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원서를 냈다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합니다. 다만 실수로 확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메일을 전부 보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에 따라서는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메일에 따라 수신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구직자가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합격, 불합격을 떠나 구직자가 제출한 응시서류는 전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 확인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스템상 수신확인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력서 접수했는데 접수가 된 것이 맞는지 직접 연락해봐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