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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39
현명한어치13923.07.17

전세자금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용중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원래 대출이 있었는데요..

집 주인이 대출을 갈아타면서 대출금을 조금 올린다고 합니다.(지금 2억 4천이 대출인데 2억 8천으로)

집주인은 이런 경우 저의 전세자금이 1순위로 되면서 대출은 조금 늘어나지만 오히려 안정성은 높아진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전세자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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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것이면 임대인 말이 맞는말이구요. 1순위근저당의 증액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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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내용상 현재 등기부상 순위는 1순위 : 근저당(2.4억) , 2순위:임차권으로 보입니다. 이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아닌 대환대출을 한다면 임차권은 1순위가 되고, 새로 대출받은 근저당은 2순위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수 있기에 만약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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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 2순위인 임차보증금이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지하면 임차보증금이 1순위가 맞습니다. 근저당권이 2순위가 되고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임차인에게는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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