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한날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세 보증보험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현시세 5억인 집에
기존 집에 잡혀있는 대출 2억 전세3억일때
이후로도 집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심사를 해서 하는거니, 대출기관에 따라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겠지요.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당해주택을 감정 평가하여 대출 심사를 해서 대출여부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대출에 대하여 변제 순위가 결정되겠지요
님의 경우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리고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부보하셨다면, 그 후의 대출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셔도 안전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의 대출들은 님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태로는 일반적인 1금융권이나 2금융권도 대출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통 시세대비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 합해서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기에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채권자)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해주는건 은행에서 조건이 되면 해즙니다만 질문자님 경우 전세가 먼저고 전입과 확정일자 받은 그후에 대출을 또 받으셨다면 순위에서 먼저기 때문에 뒤에설정된 금액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집의 가치가 자꾸 하락 할경우 먼저 입주전 먼저 설정 받은 금액이 있다면 신경은 쓰일부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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