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심사를 해서 하는거니, 대출기관에 따라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겠지요.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당해주택을 감정 평가하여 대출 심사를 해서 대출여부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대출에 대하여 변제 순위가 결정되겠지요
님의 경우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리고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부보하셨다면, 그 후의 대출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셔도 안전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의 대출들은 님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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