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근로소득4880만원
근로소득세 220만원
신용카드900
체크카드400
현금영수증 39만원
기부금22만원
보장성보험400만원
인데 30만원토하게생겼는데 정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거의 못받는 것이고,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공제금액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드셔서 불입하시면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넣으시면 16.5만원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