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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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연말정산-월급여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네이버 연봉계산기에 부양가족을 1명 했을 때와 3명 했을 때를 비교해보니
실제 급여 받는게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가령 월급이 세전 1천만원이라고 하면 (비과세 20만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지방소득세 제외)가
부양가족 1인일 경우 1,442,570원, 3인(20세이하 2명)일 경우 1,099,340원 이라고 나옵니다.
차액이 월 343,230원 입니다.

근데, 연말정산할 때 보면 부양가족 공제가 1인당 150만원인데,
세전 월 1천만원이면, 연봉 1억 2천이니 35% 세율구간이라.
150만원의 35% 하면 525,000원으로, 월 43,75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월급 받을 때부터 부양가족을 3명으로 해놓으면 이득 아닌가요?
연말정산에서 보정된다고 해도,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매달 30만원정도를 미리 받은거니, 나중에 받는거보다 소액이지만 이자 효과가 있는거구요?

제 생각이 맞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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