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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4.02.26

연말정산-월급여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네이버 연봉계산기에 부양가족을 1명 했을 때와 3명 했을 때를 비교해보니
실제 급여 받는게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가령 월급이 세전 1천만원이라고 하면 (비과세 20만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지방소득세 제외)가
부양가족 1인일 경우 1,442,570원, 3인(20세이하 2명)일 경우 1,099,340원 이라고 나옵니다.
차액이 월 343,230원 입니다.

근데, 연말정산할 때 보면 부양가족 공제가 1인당 150만원인데,
세전 월 1천만원이면, 연봉 1억 2천이니 35% 세율구간이라.
150만원의 35% 하면 525,000원으로, 월 43,75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월급 받을 때부터 부양가족을 3명으로 해놓으면 이득 아닌가요?
연말정산에서 보정된다고 해도,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매달 30만원정도를 미리 받은거니, 나중에 받는거보다 소액이지만 이자 효과가 있는거구요?

제 생각이 맞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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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는 해도 원천세를 많이 내고 정산받는 것보다는 원천세를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거나 조금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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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월 원천징수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원천징수세율도 80%로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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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마다 근로자가 제출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한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 임의로 부양가족을 기재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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