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마다 근로자가 제출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한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 임의로 부양가족을 기재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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