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랑하하
랑하하23.03.01

연말정산 일하고 급여의 얼마를 쓰야하나요

연말정산해야하는데 세금더내지않더려면 급여의 얼마를 쓰야하나요

예를 들어

200만원급여

300만원급여

400만원급여 일때 얼마를 쓰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적용)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