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보다 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 할때는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데요
반대로 공시가 1억 이하를 소유한채로 공시가 1억보다 큰 주택을 취득 할때는 중과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