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0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아 1~3%만 내면 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