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중과배제
공시지가 1억보다 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 할때는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데요
반대로 공시가 1억 이하를 소유한채로 공시가 1억보다 큰 주택을 취득 할때는 중과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 주택이자,
취득세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도 제외되는 주택이기때문에, 해당주택 취득시에도 중과되지않고,
또한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0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아 1~3%만 내면 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어떻든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