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 미포함인가요?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경우 현재 보유중인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를 따져보기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내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는 취득세 8% 중과세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 제외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단,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라도 취득세 1~3%로 일반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는 주택수에 산정되니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