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경우 현재 보유중인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를 따져보기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내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는 취득세 8% 중과세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 제외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단,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라도 취득세 1~3%로 일반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는 주택수에 산정되니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도하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