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3년도 6월에 A회사에서 퇴사 했고, 23년 9월에 B회사에 입사하여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마지막 근무지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6월에 퇴사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처리를 해주지 않아 홈택스 발급도 안되고, 껄끄럽게 나온 곳이라 연락도 어렵습니다.)
1.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 B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제가 A회사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하면 될까요?
3. 한번에 연말정산 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정산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4. 만약 5월에 제가 직접 정산을 하는 경우, A회사(종전 근무지)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교통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서류를 제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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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4.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의 자료는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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