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