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나른한뜸부기81
나른한뜸부기8122.05.04

개인면세사업자 비용처리,세금계산서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학원 오픈을 했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비용처리를 잘 해놔야한다던데 오픈을 한 시점부터 하는건지 오픈 전에 인테리어비용 까지 다 하는건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항상 떼놓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면세사업자 또는 간이/일반과세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중 하나만 반드시 수취해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