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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놀라운비둘기

눈에띄게놀라운비둘기

26.01.19

정보통신업 등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광고 대행업(743002)

하지 않는 일과 새로 하려고 하는 일 등을 반영해서 사업자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하고 있는 일:

  •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 온라인 사이트에 아이콘 판매

추가로 하려는 일:

  • 유튜브 영상 제작(혼자 집에서)

  • 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 공개하고 거기에 구글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 기대

더 이상 하지 않은 일:

  • 도매 및 소매업

질문사항:

1.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웹앱 + 구글애드센스를 위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구글링 해봐도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요.

2.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려니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은 면세 사업자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데 맞나요? 혼자 작업해도 그냥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내는게 나을까요?

3. 과거에 구글링을 통해 "광고 대행업(743002)"이 필요한다고 해서 넣었는데, 정정 시에 이건 그냥 유지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집에서 하신다면 940306으로 하시면 됩니다. 92105으로 하시면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3. 광고대행업을 하신다면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하더라도 유지할 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