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프리랜서)신고 시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도매업(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컨설팅업)의 IT회사 입니다.
최근 23년 간이지급명세서 업종코드 현황 귀사의 영위 업종 등을 분석한 결과 기타자영업이 아닌 소프트웨어프리랜서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지타자영업으로 신고되었다고 수정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22년7월?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업종코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미 계약이 종료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따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22년도 근로자분들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업종코드가 맞는지 고용보험신고 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코드 잘못 신고시 발생하는 일고 궁금하구요
혹시 고용보험신고를 해야 한다면 현재 계약중에 있는 근로자분들과는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