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죽기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법이이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 컴퓨터 및 주변장ㅊ, 소프트웨어 / 통신기기 / 전자상거래업 / 광고및광고대항, 정보제공사업 / 에이에스피 및 소프트웨어 임대업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자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직구대행사업을 하려면, 업종을 추가해야되는지요?
또는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신고 해야될까요?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우선 진행하다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