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에 해당금액에 대하여 변재 할 것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