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하다면 회사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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