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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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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하다면 회사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재판상 도산)하게되면 근로자는 퇴직전 3개월 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에 한하여 체당금(최대 2100만원, 퇴직시 연령에 따라 상이함)제도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체불금액 및 지연손해금(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