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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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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하다면 회사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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